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2 15:49

지원 대상 약 9300명…예산 17.4억 추정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1인당 15~20만원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아동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적용해 지급하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외국 국적 학생과 학교 밖 학습자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초등생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확대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 약 5100여명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등 초·중 학령기(05.1.~13.12. 출생자)의 학교 밖 아동 4240명이다. 지원금 추정예산은 17억4000만원 상당이다.

시교육청은 23일 외국 국적 재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에게는 19~23일 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3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재학생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스쿨뱅킹 계좌 또는 CMS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별도 계좌가 필요한 경우 양육자의 신청서류를 통한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며, 시교육청이 이를 검토한 뒤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기존에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으나, 교육부 지침변경을 요청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외국 국적 학생 및 외국 국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차별 없는 양육비 지급이 실현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에게까지 지원금 지급 기회를 연 것은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며 한국 교육이 지닌 개방성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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