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12 15:59

"선거관리 공정성 담보 못하면 존재 이유 없어"

박완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박완수 의원실)
박완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박완수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이른바 위성정당의 정당명칭 승인 과정에서도 선관위가 전혀 원칙이 없는 행정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2019년 12월 30일 '비례민주당'(더불어민주당과 무관)이라는 명칭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비례OO'당 불허, '미래한국당' 허용, '안철수신당'·'국민당' 불허, '국민의당' 허용, '더불어시민당' 허용 등, 원칙 없이 그때그때 다른 해석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공동출정식'에 쓰인 버스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불과 이틀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공동 공약발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점도 선관위의 원칙 없는 행정의 사례로 규탄했다.

박 의원은 여당과 야당에 대한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관리 문제'도 성토했다. 그는 "총선 당시 서울시 선관위는 나경원 후보가 쓴 '민생파탄', '거짓말 OUT' 표지물에 대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면서 사용을 불허했다"며 "반면, 민주당이 내건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래통합당과 나경원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자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문구에 대해 모두 불허처리를 내리는 등 태도가 바뀐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관할 지역 선관위의 횡포에 가까운 행정'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또 "선관위가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향후 하위 법령에서 선거관리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 범위를 제한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시 수사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직무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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