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12 16:45

"신체 직접 영향 미치는 의약품, 강박적일 정도로 안전성 확인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강병원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정보를 바꿔치기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해 큰 물의를 빚은 '메디톡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제2의 메디톡스 사태를 막기 위해 일명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지난 2009년 이후 보툴리눔 톡신 부문에서 약 40% 가까운 한국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현행 약사법은 생물학적 제재와 변질되거나 썩기 쉬운 의약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조·품질관리 자료의 검토와 검정을 거쳐 식약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백신, 혈액제제, 항독소 등에 대하여 제조단위(로트)별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제조회사의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에 국가에서 시험 및 서류검토(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거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와관련,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경우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업체 생산수입액의 100분의 5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을 통해 획득한 수익의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비판 역시 꾸준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으면 품목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국가출하승인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위반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과징금 규모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해당 품목' 생산수입액의 2배 이내로 규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 시험성적서를 고의로 조작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메디톡스'가 생산한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생산실적은 모두 1450억에 달한다. 

강 의원은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은 강박적일 정도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의약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원액정보를 바꿔치기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일뿐더러,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노력하며 일군 K-바이오의 위상과 국제 신인도를 송두리째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배기가스 배출 자료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메디톡스 재발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아울러 식약처 역시 공익신고와 검찰수사가 있기 전까지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던 만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자료조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강민정, 남인순,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윤재갑,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정문, 진성준, 허종식, 황운하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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