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13 14:13

"입국해 연예활동 하면 장병들 상실감…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은 입국금지"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를 둘러싼 비자 발급 논란과 관련해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유씨가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라며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앞서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국내 입국길은 막힌 상태다.

모 청장은 유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커서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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