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3 12:57

산업부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의 투자유치액과 매출액이 1년 사이 10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2019년 1월)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했다.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사의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2억6000만원에서 1년 뒤인 올해 9월 332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액도 지난해 9월 2억5000만원에서 올해 9월에는 22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돼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더해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

한편, 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이 정식 정비돼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게 됐으며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 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기업의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해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