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3 16:1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열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열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대입제도 공정성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총 14건의 비위가 적발돼 108명의 교직원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대학)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같은 해 10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왔다.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6개 대학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아울러 고(故) 최숙현 전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 이후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실태조사도 추진되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해 실시된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논의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정시) 40% 이상 확대(2023학년도까지)를 권고했으며, 학종전형에서 고교 후광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자의 고교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6개 대학에서는 ▲서류 및 면접평가 관련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관련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관련 ▲직무회피 관련 ▲교육·훈련 관련 비위 등이 14건 적발됐다. 총 108명이 신분상 조치(징계·경고·주의 등)를 받았으며, 이외에 5건의 행정상 조치와 3건의 별도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는 교수·교직원의 자녀들이 특정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부모들을 채점위원·시험감독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려대에서는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회피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입학본부가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않아 회피신청자가 입학전형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해당 교수들이 친인척이 지원한 계열에 참여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대학의 학종 특정감사 외에 일선 학교 현장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 결과도 다뤄졌다.

교육부는 학종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종 실태조사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부 및 고등학교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했다. 추가 실태조사는 시스템 검증-전문가 선별-현장조사의 3단계를 걸쳐 이뤄졌다.

추가 실태조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고교 6개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원 23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적발 사례 161건은 시정권고됐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실태조사 결과 관련 내용을 학생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재 금지 사항의 기재여부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부 내 사교육 유발 및 공정성 저해 사항을 집중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3단계 검증 시스템'에서는 학생부에 기재 금지사항을 입력하거나 기재 내용 점검 시에 금지사항이 입력되어 있을 경우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이를 잡아내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에 더해 대입 자료 전송 전 학교·교육청에 의한 사전 자체 점검도 실시되며, 대입전형과정 중 대학이 발견한 오류 및 기재금지 위반 의심사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보고되어 사후 관리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8월 초·중·고 학생선수 5만94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대상의 93.3%에 해당하는 5만5425명의 학생선수가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폭력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으로 폭력피해 응답률은 1.2%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1.3%) 비율이 여학생(1.0%)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1.8%)이 중·고등학생(1.0%)보다 더 많은 폭력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운동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1.3%)가 학교운동부 소속 선수(1.2%)보다 높았다.

가해자는 519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같은 학생선수가 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일반학생·후배 선수·기타 체육지도자 등) 19명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기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가해 체육지도자 및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및 경찰 조사와 함께 신분상·자격상의 조치 등을 진행한 상태다.

아울러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는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폭력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훈련장소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선수 폭력피해와 관련해선 "학생선수 보호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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