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4 13:31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고금리 대출인 30-50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에 대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1~6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이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상담(3만7872건)이 59.2%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2만2213건, 34.6%), 미등록대부(1776건, 2.8%), 불법대부광고(912건, 1.4%) 순으로 뒤따랐다.

신고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전기 대비 9.1% 줄었으나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1.1% 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전기 대비 7.5% 감소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건수는 32.8% 급증했다.

이외에도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도 34.5% 늘었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한다”며 “대출 및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피해예방, 구제, 자활방법 등 불법사금융 관련 종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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