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14 15:04

자동차 임차하려고 명의 빌리면 '1년 이하 징역' 조항 담긴 개정안도 이번 달 안에 공포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의 10배로 오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 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의 10배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격을 미확인한 대여사업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해당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번 달 안에 공포된다. 

국토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관할관청과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21년 1월에 개정 및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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