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14 14:31

"사망확인 공적자료, 실시간 확인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기윤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기윤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 5개월 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해 14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 간 총 31억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9700만원, 1349건), 경북(3억3000만원, 920건), 부산(2억1900만원, 328건), 인천(2억1500만원, 530건), 전북(1억8000만원, 675건), 전남(1억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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