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14 16:12

환경부, 의무구매비율 못 채운 기관 중 46개소에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예정

정부세종청사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공식 홈페이지)
정부세종청사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공식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에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해당 조치가 시행되는 첫 사례다.

수도권대기법 저공해차 의무구매제에 따르면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차량의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9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보면 전체 226개소 기관이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그 중 저공해차는 246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수소차를 제1종으로, 하이브리드차를 제2종으로, 휘발유차·가스차를 제3종으로 나눠 차종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과하는 저공해차 환산비율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전체 차량의 83.3%(3035대)가 저공해차인 셈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다.

외교부, 병무청,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총 58개 기관(26.1%)이다.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체육회,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저공해자 구매비율이 0%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미달성한 지자체·공공기관 46개소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달성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행정 및 공공기관은 저공해차량만 구매 임대하도록 한데에 이어 내년부터는 신규 차량의 제1종 저공해차 비율이 80%를 넘게끔 했다. 오는 2021년에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역시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하여 저공해차량을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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