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4 16:16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4일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 야기 교통 사망사고, 고령자의 교통사고 피해 사례 등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며 도로교통법 또한 '고령 운전자'의 기준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의 조화를 위해 일정한 안전장치와 제한 등을 부여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신체장애인 위주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플랫폼 개발연구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제도도 개선된다. 최대 10개월이 소요되던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5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경찰관 등 제3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원스톱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며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행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선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이동 수요에 기반한 노선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이 제공된다. 공공형 택시 보급지역도 매년 3% 이상 늘어나며,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도 증차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고령자도 교통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서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모두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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