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0.15 11:08

서영석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의심되면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 이용을

과잉진료비가 의심되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진료비 항목을 확인하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다. (사진=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과잉청구가 의심되면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돌려받은 과잉진료비는 모두 106억509만원이었으며, 건수로는 3만8275건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은 41억2927만원으로 38.9%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이 13억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환불액의 13%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이 22.8%에 해당하는 24억2205만원, 병원급이 21.2%인 22억5330만원 순으로 나타나 병원 규모가 클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환불사유는 ‘처치와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산정한 사례가 59억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0억5745만원으로 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가 5억4140만원으로 5.1%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청구한 의료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용할 수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상항목은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에 한정된다. 심평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확인 신청건수 중 약 26%가 진료비를 더 내 환불을 받았다.

신청은 어렵지 않다. ‘진료비 확인요청서’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진료비 확인요청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관련서식’에서 다운받는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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