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15 12:06

국토교통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통해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허가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허가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줬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기업 편의제고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저성장 시대 대응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기업 편의제고,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을 목표로 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돼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를 운영한다.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돼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돼 초기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검토한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유사 위원회 간 중복 심의, 불명확한 권한 지정 등 위원회 운영이 불투명해 건축허가가 지역됐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를 관리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법적근거 없는 임의 규제를 추가 운영해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해 지자체 임의규제에 대한 조사·감독(모니터링센터) 및 시정조치(국토부)를 실시한다.

면적 산정 제외 대상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돼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돼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녹색건축 관련 인증도 통합 관리된다.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소요됐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20년 12월)하고 시스템 시범운영(2021년)한 뒤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을 추진(2021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KBC 누리집 운영(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제119조)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민원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오는 12월부터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이 마련된다.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돼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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