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5 13:30
조주빈. (사진=조주빈 인스타그램 캡처)
조주빈. (사진=조주빈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올해 초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교육청이 제출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 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 원주의 초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 착취물 홈페이지에서 3만원을 내고 성 착취물 1100여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 착취물을 200여건 내려받았다.

심지어 이들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도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박사방' 관련 피해자 74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다.

n번방 사건이 드러난 지 반년여가 지났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1년 반 동안 징계 건수는 총 12건이었고, 그조차도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이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다른 고교 교사는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만을 받았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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