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5 14:01

소득 25% 이상 감소 가구 대상…현장 접수 5일제 방식 진행

서울시청 광장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시청 광장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접수의 경우엔 지난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지난 2월 이후 실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도 포함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지난해 7~9월 한 달간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 소득 가운데 신청자가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을 받지 못한다.

가구당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가구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가구 290만3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등이다.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이뤄지며, 신청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시는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월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장 신청 시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는 출생년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시행해 혼잡을 방지할 계획이다. 월요일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고자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진제공=서울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