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10.15 14:09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채널A 캡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불법촬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1·2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구씨와 최씨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할 경우 사진을 삭제해 왔다"면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음에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의 자택에서 구씨의 팔·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 및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불법촬영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 "말이 나오지 않는다. 최근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본보기로 불법 촬영물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형이 확정된 것에 만족한다"라며 "2심 후 피고인인 최종범이 유족들에 어떠한 사과도,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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