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5 15:44

시험실 수용인원 20인 이하로 축소…확진자, 응시 불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방공무원 7급 신규임용시험이 각 시도에서 오는 17일 동시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을 오는 17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엄격한 방역대책 하에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565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3만9397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69.73 대 1 수준이다.

이날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등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 수험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치러진다. 먼저 지난 6월 9급 지방직 신규임용시험(16만명 응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응시자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험실 수용인원을 20인 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또 시험시행 전·후 시험실 및 복도, 화장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전문업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17개 시도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종사자 외에 방역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배치(시험장별 11명)해 현장에서 직접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시·도,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응시자 전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고 응시대상자 중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시험당일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검사(비접촉식 온도계)를 거쳐서 입장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는 아니지만 발열검사 시 이상증상(체온 37.5℃ 이상, 기침 등)이 있으면 재검사해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응시자는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한다. 재검사 결과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해 순차적으로 질서있게 퇴실해야 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공무원 공채시험 최대 규모였던 지방직 9급 공채시험에서의 방역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체계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응시자들은 마크스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반드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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