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15 18:03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들 전경 <사진=박지윤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들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전세 낀 집'을 구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집주인과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려는 이들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변심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계약서의 권리관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 수는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주 입법예고를 내고 12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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