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15 18:58

여야 의원들 재판 결과 따라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 연동될 전망

국회의사당 본관에 가을 풍경이 완연하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국회의사당 본관에 가을 풍경이 완연하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여야의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에따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현재 103석인 국민의힘의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진다면 정치적인 위축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당장 내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인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5일 자정으로 만료된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현직 의원들이 기소된 데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의 기소 여부도 이날 자정 이전 결정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최준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영·홍석준·김병욱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해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에 대해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채익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박성민 의원은 경선 운동 관련 규정을 어겨 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재호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동생 명의의 차명 건물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불법 기부행위로 재판을 받게됐다.

이밖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가 불구속 기소판결을 내렸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가 이날 불구속 기소로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승남·김영배·양향자·오영훈·위성곤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도 불기소됐다.

정리해보면, 민주당 7명·국민의힘 10명·정의당 1명·무소속 4명의 의원들이 재판결과에 따라 신분 변동이 생길 소지가 있는 셈이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중 4명 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개헌 저지선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거대 여당에 맞서 왔지만, 대여 투쟁동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소속 의원들의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만큼의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가장 최악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의원이 다수 나온다면 일정부분 정치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됐고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민주당 당선 지역에 집중된다면 상당부분의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 핵심은 각당 소속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결과도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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