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16 10:43

'국민의힘' 100석 유지 여부 관심…판결 따라 개헌저지선 무너질 수 있어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5일 자정부로 만료됐다. 검찰 기소 결과 여야 현직 의원 중에 24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에따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현재 103석인 국민의힘의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진다면 정치적인 위축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당장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인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에선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이 지난해 5월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경쟁자인 김학용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구 경로당을 찾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송재호(제주갑) 의원은 총선 유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총선 회계부정 의혹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아,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가 도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인다.

국민의힘에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수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때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총선 현수막 등 홍보물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허위경력 표기로,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운동,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4700여만원을 총선 후원금으로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자원봉사자를 시켜 10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경선 운동 규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의원이 아닌 배우자가 기소된 경우도 있다.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효가 지나기 직전에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낙연 당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강래 후보 지원유세 당시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 무소속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의혹과 관련,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5일 기소됐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홍걸(비례대표) 무소속 의원도 기소됐다.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도 동생 명의의 차명 건물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기부행위)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중 4명 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개헌 저지선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거대 여당에 맞서 왔지만, 대여 투쟁동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소속 의원들의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만큼의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가장 최악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의원이 다수 나온다면 일정부분 정치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됐고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민주당 당선 지역에 집중된다면 상당부분의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

각당 소속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결과도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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