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6 11:45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경영권 위협 받으면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재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 사안을 점검한 뒤 추진할 예정”이라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 등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내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시설, 외식, 농수산물 등에 대한 ‘8대 소비쿠폰’ 제도를 시행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전부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소비쿠폰 제도 재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경영권 위협’에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며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이라며 “주식의 상속·양도 또는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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