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16 12:13

"도정·도민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시간 쏟고 싶어…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재판을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난 2년간 자신을 괴롭혀 온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질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 7월 대법원이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것이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무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나, 상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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