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6 14:50
2020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최윤희 기자)
2020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올해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수능) 시험장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확정된 방역 지침은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으로 시험장을 구분해 방역 관리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세부사항의 경우엔 사전·당일·종료 후 등 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다.

방역 지침 가운데 수험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따로 언급됐다.

수험생은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일(12.2.)에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손 소독 이후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거쳐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된다.

수험생은 시험 응시 내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망사 마스크 등을 제외한 일반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며, 별도시험실 및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보건용 이상(KF80 동급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 및 음료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해야 하며 여럿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금지된다.

시험 종료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퇴실하고 14일간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엔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수험생과 감독관이 지켜야 할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에 안내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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