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6 14:14

"사업자 간 의사교환 없이도 담합 이뤄진 우버 사건 같은 사례들도 발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시키면서 독점력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 ‘플랫폼 경제의 경쟁촉진과 규제’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ICT 산업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면서 우리 삶의 일상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급속하게 바꾸고 있다”며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고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기업에게 시장의 판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은 기업에게는 혁신과 차세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우리 정부도 경제전반의 ICT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정책적 뒷받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CT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로 사업자 간 의사교환 없이도 담합이 이루어진 우버 사건과 같은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지위남용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이슈에 대해 각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공정위도 경쟁정책 주무기관으로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슈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시키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충실히 구제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및 국외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빠르게 성장하는 ICT 산업은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는 엄격히 대응하면서도 신산업의 역동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이슈에 대해 학계·산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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