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6 14:48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2~24일로 예정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의 요일별 신청제를 16일 오후 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 최대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된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9일 4만947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12일부터 시작된 2차 신청은 16일 오후 1시 기준 총 5만180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차 신청은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참여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4일까지 참여한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였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도 2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인 20만명을 넘을 경우엔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11월 중순 지원 결과를 통보하고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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