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0.16 17:26

복지부, '호스피스의 날' 맞아 제도 정착 기여한 공로자 29명에 표창장 수여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제도 시행 3년차에 12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8회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차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9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을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등록한 사람이 각각 70만8808건과 5만1832건에 이르고, 이를 이행한 건수도 12만897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를 투여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다.

여기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나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다.

연명의료는 2018년 2월 시행에 들어가 현재 3년차를 맞고 있다. 연명의료결정 기관은 현재 병원급 258개소에 의원급(호스피스 전문기관) 7개소를 포함해 26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과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konibp), 방송을 통한 공익 캠페인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국민 설문 대상자 중 74.2%가 이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날 제도 운영·발전에 기여한 김준현 부산성모병원장과 이문희 인하대병원 의사, 황복순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17명과 경남 남해군 보건소 및 대한웰다잉협회 등 법인 담당자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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