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16 18:07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사례.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 허위·과장 광고를 보면 120만원짜리 휴대폰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할부잔액(60만원),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면 나오는 25% 선택약정할인(54만원)을 뺀 금액이 할인된 휴대폰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다.

하지만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 요금(8.9요금제),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기에 결과적으로는 6만5000원에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제7조 및 제8조 위반인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동통신 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이어질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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