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17 11:51
최영옥 수원시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최영옥 수원시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최영옥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되 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범죄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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