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18 10:03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는 10년이 넘은 과거의 청약 당첨사실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는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한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하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 당첨내역은 현재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했고, 그 기간을 넘은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또, 과거 당첨사실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었으나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 신설되는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는 지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날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에 대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감정원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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