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8 11:17

검찰 "코로나19 영향, 20대 총선보다 선거사범 줄어"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대검찰청.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총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2874명으로, 지난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감소했다.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 1154명이 기소됐으며 20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구속 인원은 78명, 기소 인원은 276명 줄었다.

현역 의원은 149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27명이다.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입건 11명, 기소 6명이 줄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다. 그 외에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 윤상현 등 5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된 현역 의원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 경선운동 위반 4명 등이다. 

검찰은 21대 총선 선거사범이 20대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겠다.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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