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8 15:43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아닌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이들도 최대 1년까지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의 상환유예가 가능해졌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미취업시 상환유예기간 또한 5년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용거래 불편도 보다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채무자는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도 사용할 수 없는 등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도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며,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어든다.

또 금융위는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활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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