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0.19 10:50
(사진=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최근 3년 동안 1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내에서 강제추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에 회유·협박 등 성범죄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내 직원 성폭력 사건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1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14명에 달했고 이중 3명은 퇴직했다.

가해자의 경우 강등이나 정직 1∼3개월 또는 감봉 2∼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속해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1명은 파면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직원 징계 건수는 2018년 33건, 2019년 52건, 올해 19건 등 104건으로 집계됐다.

수자원공사 측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타 부서로 전출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노웅래 의원은 "감봉이나 정직 등으로는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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