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0.19 11:1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현재 더존비즈온과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가 지정돼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때 유용하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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