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19 18:40
단지형 농막(사진제공=강화군)
단지형 농막(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최근 농막을 불법 증개축하거나 취지와 맞지 않게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단지형 농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관내 농막 신고건수는 2017년 600여 건에서 2018년와 2019년 각 9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신고 건수가 900여 건을 넘었다.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늦은 시각 음주‧소음으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군은 농지의 불법행위 기동단속 중 농막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50여 개소는 즉시 복구하게 했으며 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태풍,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해 반드시 이용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농한기를 맞아 농막형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