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9 14:34

반복적 위반·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임직원에 한 단계 가중된 제재 부과…기업 인수자금에 관한 공시의무 강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며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기로 했다. 또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열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2021년 3월 15일)됨에 따라 금지기간 중 공매도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먼저 ‘예방, 조사, 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시장감시 동향과 주요 사건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투업자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한 단계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무자본 M&A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 인수자금에 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무자본 M&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현 지분율 한도)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보고의무 강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다.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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