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9 15:38

과별 전문의 최소 인원 미달 사례 39건…지방 80% 차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관련한 의료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시킨 현황' 자료를 19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설부족 및 응급처치 불가 등의 사유로 전원시킨 인원은 4425명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내원 건수는 총 32만9968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으로 퇴실한 전체 건수는 1만7169건으로 시설부족 및 응급처치 불가 사유가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2017~2019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표제공=김 의원실)
2017-2019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표제공=김원이 의원실)

구체적 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로 전원한 경우가 2203건(12.8%),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전원 1228건(7.2%), 병실 부족으로 인한 전원 815건(4.7%),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전원 179건(1.0%) 등이다.

전원 사유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병실 부족 및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환한 지역은 경기도 760건(30.1%), 서울 708건(29.4%), 대전광역시 161건(27.3%) 순이었다.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와 '전문응급의료 요함'의 사유는 전라남도 589건(36.9%), 울산광역시 52건(26.4%), 경상북도 334건(26.3%) 등이 많았다.

보다 단순하게 분석해보면 대도시 권역은 주로 병원 시설 내 수용이 어려워서, 지방 권역은 환자에 대한 의료처치가 어려워서 전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17-2019년 지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사유. (표제공=김원이 의원실)

김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현황을 보면 지역 의료인력의 공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외래 및 입원 진료 등을 모두 고려해 현실적으로 주 1회 당직이 가능한 진료과별 최소 전문의는 5인이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2020년 등록된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과별 전문의 수를 집계해보면, 다수 응급의료센터의 특정 진료과 전문의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8개 응급의료센터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8개소(47.4%), 산부인과 9개소(23.7%), 소아청소년과 5개소(13.2%), 마취통증의학과 3개소(7.9%), 신경외과 2개소(5.3%), 정형외과 및 외과가 각 1개소(2.6%)로 나타났다.

특히 과별 최소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 39건 중 31건(79.5%)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것으로 집계돼 지방의료 공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 중 주요 진료과 의사 수 5인 이하 현황. (표제공=김원이 의원실)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 중 주요 진료과 의사 수 5인 이하 현황. (표제공=김원이 의원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중증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환자 전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상황에 더 취약한 점이 확인되었다. 지역의사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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