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19 15:15

"현대중공업, 2013년부터 불법으로 관련 자료 수집…공정한 사업 관리 나서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유튜브 캡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은 19일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사업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일 방사청은 총 7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주며 사실상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정부투자기관(한국전력) 뇌물 공여 부정당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항목에서 양사 모두 미보유 장비가 없음에도 '절대평가' 방식인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한 점 ▲유사함정 실적 항목에서 최근 5년간 함정 설계·건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 중 최대 점수차로 낮게 평가한 점 등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돼 왔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방사청에 이의신청과 더불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사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을 위해 지난 9월 21일 '제안서 평가검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선 위 쟁점항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안서 평가과정 적정성 등 확인 결과 이상이 없고, 제안서 평가 결과를 변경할만한 사항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저녁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KDDX 관련 군사기밀 자료를 수집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한 KDDX 관련 군사기밀자료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방위사업청 수주를 통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보고서(Ⅲ급)' 과 'KDDX ROC(Ⅲ급)' 자료였다. 제안서 평가 결과를 변경할만한 사항이 새롭게 파악된 것이다.

민 위원장은 "불법적인 군사기밀자료 유출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청은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유출된 KDDX 관련 군사기밀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향후 공정한 사업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의 침체로 부산, 경남 지역 경제가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부산, 경남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점을 바로잡는 데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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