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19 15:52

허은아 의원 "재시험 응시자들에게 교통비 10만원 지급…현금으로 입막음"

김상균(사진 왼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상균 이사장이 박원순 시장 피해자 호칭 관련 문제로 '2차 가해' 논란을 부른 입사시험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문제가 "일종의 사상검증이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책임이 일부 있음을 자인한다"면서도 "사상검증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MBC는 지난 9월 13일 신입 기자 2차 논술 시험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낸 바 있다. 이에 성범죄 2차 가해, 사상검증 등 논란이 일었고 지난 10일 재시험이 시행됐다.

이어 허 의원은 "이들 수험생에게 현금으로 입막음을 하려한 의심정황이 확인됐다"며 "재시험 응시생에게 원래는 주지 않던 교통비를 10만원씩 지급했다. 문제를 저질러놓고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돈을 썼다"라고 공격했다.

김 이사장은 "시험 문제의 경우 MBC 차원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시험을 치렀다"면서도 "돈으로 입막음한다는 말은 다소 억울하게 느껴진다. 재시험을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 차원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MBC 입사시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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