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0.10.19 16:29

노사 간 불균형 심화, 일자리 감소, 규제 만능주의 등 부정적 결과 초래 우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노위 법안을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총 392개 법안 중 고용·노동 법안은 264개로 67.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72.7%에 달했으나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한경연)

한경연 측은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규제강화 법안들이 노사 간 불균형 심화, 일자리 감소, 규제 만능주의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노위에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과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폭력‧파괴를 동반한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한경연 측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지금보다 과격한 활동을 벌여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이나 고용형태공시제도의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또한 현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보다는 법과 규제를 우선시하는 규제 만능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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