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9 17:1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근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택배업계 노동 환경에 대해 엄정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사망 택배기사가)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택배기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 16일 쿠팡 소속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했으며, 19일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2일 과로를 호소하다가 사망한 한진택배 택배 기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된다.

이 장관은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최근 택배기사분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도 언급됐다. 

앞서 지난 16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필 의혹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에 더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 의혹을 비롯한 위법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강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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