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19 18:30

"관련 사건 尹 총장 관련성 배제 못해…총장 수사지휘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사진=법무부·대검찰청 제공)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사진=법무부·대검찰청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19일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은 이 두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듯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사실상 전면 배제한 것이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윤 총장을 보고 라인 등에서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전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과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검찰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가 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라임 사건이나 윤 총장 가족이 연루된 사건처럼 '구체적 사건'에 한해 "수사를 이런저런 방향으로 진행하라"하고 장관이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와 사건 은폐,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내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에서도 윤 총장을 배제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과 토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등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를 했다.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도 포함됐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윤 총장의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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