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0 11:03

"CVC, 일감몰아주기·편법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 입법화'할 것"

김태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벤처기업 육성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왔던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 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자금조달과 창업주의 경영권과 안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영국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곳에서는 복수의결권을 활용한다"며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에게 주식 한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 양도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제한적 허용은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과 기술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기업은 벤처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기업 CVC가 일감몰아주기나 편법승계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장치를 입법과정에서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며 "공정경제 3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복수의결권과 CVC 제도로 혁신벤처를 활성화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공정위, 법무부와 관련부처는 물론이고 야당과도 적극 논의해서 경제활력의 시너지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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