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20 10:17
수원시의회 내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내부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9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최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찬민 의원은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권익증진과 발전에 힘쓰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및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관할구역의 지번과 통·반을 정비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충전인프라 설치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최영옥 의원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수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다.

박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부서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됐다.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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