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0.20 11:06

건강보험 상한가격제 악용…A스텐트 수입업체 500억 부당청구 정황

김성주 의원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수입업자가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포착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가 외국 본사로부터 스텐트를 고가로 수입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건강보험 상한가격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지난 5년간 약 500억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업자들이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이득을 챙기는 수법들은 관련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업체는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해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당국은 A업체가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약 500억원을 건보공단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의 약 80%인 157만 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다. 따라서 스텐트 정상가격인 70만원보다 80만원 이상을 추가지출한 셈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해외본사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러들어갔을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재정을 축내는 중대범죄”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이 같은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업체가 치료재료 부당이익을 얻는 과정
A업체가 치료재료를 수입하며 부당이익을 챙기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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