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0 11:10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주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주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정부 여당이) 자신들이 의석수가 있다고 그냥 밀어붙여 공수처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를 그렇게 날치기로 하면서 치명적 독소조항들이 있다.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봉현의 옥중서신과 관련, 공수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며 "도대체 이 분이 수사구조를 얼마나 알고 라임과 공수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인지 의아하지만 기승전 공수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를 얘기하기 전에 법에 돼 있는걸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인데, (이낙연)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때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4년째 비워뒀다"며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를 비워놨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4년 간 비워놨다. 최소한 법에 있으니 해야 한다고 하려면 자신이 관장했던 부처에서 그 법에 정해진 것을 4년 째 누락한걸 사과하고나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그렇지 않고 공수처만 되풀이하면 본인 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뿐"이라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원내대표단회의를 마치고나서 주 원내대표는 백브리핑 자리에서 '공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먼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동시에 하자 말자가 특검과 관련된 것이냐,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반문했다. 

이어 "예전에는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을 먼저 해라 그러면 추천하겠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그건 동시에 진행해서 결론을 동시에 내는 것까지도 저희는 양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검과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특검,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 모두 같이 다 법률 상 임명하도록 돼 있는 비어있는 자리에 동시에 다하자는 것이다. 거기에 특검까지 (같이)하자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공수처의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독소조항을 꼽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우선 민주당 스스로도 이 법에 문제가 있다해서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다"며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개인이 아닌 기관이 재정신청 하는 경우는 입법 예가 없다는 것"이라며 "자기들도 안되는 걸 알았는지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중에 공수처 재정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하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하자며 경찰에 수사권은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게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일구월심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처럼 하는 그것도 잘못됐다.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찰·검찰의 상위 기관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경찰·검찰이 특정사건을 인지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필요하면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경찰과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게되는 조항이다. 그것도 잘못됐기에 그런 조항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판사 검사, 직권남용·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를 애초에 출범시킨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직무 범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그 조항이 있으면 모든 판사·검사들은 피의자와 재판 받는 사람이 종이 쪼가리, 고소장 한장 내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서 공수처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조항도 개선돼야 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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