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0 11:25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180→240일 연장…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창구. (사진=KBS뉴스 캡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창구.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성차별,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위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될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노동위 시정명령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과 '출산전후휴가' 등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엔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 금지' 조항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어 남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2배로 올라 월 급여의 80%가 지급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사진=픽사베이)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퇴직 근로자 체불임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체당금 제도도 개편된다.

먼저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 체당금제도가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도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해 지원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올해에 한해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관련 예산은 지난 9월 의결된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 4845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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