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0.20 11:08
양정숙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남·녀 성별에 따라 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게재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코바코의 올해 정규직 남성 직원 평균 임금이 9637만원 인데 반해, 정규직 여성 직원 평균 임금은 7504만원으로, 남녀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22%인 20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 드러났다.

지난해 공기업 일반정규직의 성별 임금 격차 19.9%인 것과 비교하면, 코바코 성별 임금 격차가 높았다.

코바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남성의 평균 임금은 3119만원인데 반해, 여성의 평균 임금은 2806만원 수준으로, 남녀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313만원 정도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은 일반정규직에 비해, 남성은 약 32%, 여성은 약 37% 차이를 보이면서, 일반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의 낮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코바코의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규직 직원의 성별 임금 격차를 철폐하고 계약직 직원의 임금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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