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0 11:39

정부, 건설 과정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조사·점검·검사 강화…가동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지난 20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먼저 기설치 설비 영역에서는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이미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해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도 개선한다.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인·허가, 시공,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한다.

미복구준공 설비 영역에서는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우선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한다. 필요 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도 유도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한다.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이에 매몰돼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해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설비 영역에서는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500㎾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또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을 의무화하고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은 강화한다.

산업부·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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