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0.20 11:52
정동균 군수가 지난 19일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참여한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정동균 군수가 지난 19일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참여한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2020년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총 12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은 양평군 민간협치위원회 위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주민 갈등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주민자율조정이란 도로문제, 층간소음, 주차시비, 반려동물 갈등처럼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군은 전문적인 갈등관리 교육으로 주민들의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별 교육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추후 심화교육 과정을 진행 후 마을갈등 자율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마을별 주민자율조정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갈등은 더 이상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율적 갈등 해결역량을 길러 양평군이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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