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0.20 13:20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으로 부당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환수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당이용자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의 자격 양도와 대여를 방지하고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우선 의료급여증(종이)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발급키로 했다. 종이 급여증의 경우,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선 또 의료급여 자격을 양도 또는 대여 시에는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키로 했다. 수급권자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증명해 의료급여가 실시됐다면 급여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수급권자도 연대해 부당진료비를 환불해야 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사람은 물론 의료급여기관까지 신고대상이며, 신고자는 이에 대해 포상금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압류되지 않도록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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